■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정당이, 여당이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의례적인 일은 아니라서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신장식]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죠. 180석 줬더니 뭐 하냐. 왜 사법농단 판사도 제대로 탄핵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년으로 직을 그만두고 전관 변호사로서 예우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여기까지 민주당을 나서게 한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건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요새 계속 사법부 몇 가지 판결이 여당 마음에는 정말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갑자기 탄핵을 소추한다고 확 나서면 앞으로 남은 재판들 똑바로 잘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같습니다.
[신장식]
저는 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은 부처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독립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임성근 부장판사와 이동근 이 두 분이... 이동근 부장판사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봐야죠. 무죄 벌써 나오지 않았느냐. 1심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판결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직권남용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법리상 직권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과 당위를 혼동한 것 같은데. 법관은 독립돼 있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권한을 누구도 갖지 있지 않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권한에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죄는 권한이 있고 그것을 넘어선 일을 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복잡하네요.
[신장식]
어쨌든 법관의 독립은 원래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그 판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2919383555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